장애인활동지원사업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달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신청인
본인, 가족 및 친족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신청인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자(대리인 지정서)신청 장소
- 방문신청 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| 구분 | 세부내용 | 상세내용 |
|---|---|---|
| 신체활동지원 | 개인위생 관리 |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 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|
| 신체기능 유지·증진 |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 [관절오그라듦(관절구축)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] | |
| 식사 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| 실내 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| 가사활동지원 | 청소 및 주변 정돈 |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등 정리 등 |
| 세탁 |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| 취사 |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만들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 |
| 사회활동지원 |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|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
| 외출 시 동행 | 산책, 물품 구매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·관공서·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 |
| 그 밖의 제공서비스 |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 |
※ 가사활동지원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.
신청 및 접수
신청서, 제출서류상담 조사
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이용자 선정
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통지
신청자에게